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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국민·의료진 감염 방지위해 전화 진료에도 가산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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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대면진료와 동일

자가격리자 타질환 입원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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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국민과 의료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상담·처방 등에 수가 개선 및 입원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전화진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화상담은 대면진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앞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진찰료 외에도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 가산금을 적용 받는다. 대면진료시에는 진료 시간과 환자 연령 등에 따라 진찰료 가산금이 붙는다.

또 전화상담과 처방 실적도 외래 의료질평가에 적용돼 지원금 산정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입원료 부담으로 다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3월부터 5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약 71만명,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40% 이하 1089만명 등 총 1160만 명의 국민들의 보험료가 3개월간 평균 9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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