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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일문일답] ‘안심밴드’ 강제할 법적 근거 부족… ‘동의’ 받고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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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화생명라이프파크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투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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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고발하는 등 무관용 조치를 이행하고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가격리자 중 무단 이탈하는 등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반복되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인권침해 우려를 감안해 자가격리 위반자의 동의를 받아 밴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안심밴드와 관련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일문일답.

-안심밴드는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나?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중 착용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해 적용된다. 준비기간을 거쳐 2주 이내에 적용할 예정이며 이미 시험 테스트를 마친 상황이다. 다만 안심밴드 적용 시기 이전에 발생한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안심밴드 적용 시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안심밴드 착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때문에 격리지침 위반자라 할지라도 동의서를 받아 착용하게 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한다고 해서 처벌을 유예 받는 건 아니다. 지침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손해배상 및 무관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안심밴드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앱과 연계 구동된다. 착용자가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 시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침 위반자 외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은?

“현재 운영중인 자가격리안전보호앱에 동작감지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무응답 시 전담 관리자가 전화확인을 실시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담당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을 출동하게 된다. 아울러, 하루 2번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추가로 한 번 무작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불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격리자에도 안심밴드를 적용하나?

“시설격리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 도입 계획은 없고 시설격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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