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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거제시, 자가 격리 수시 점검…"무관용 원칙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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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탈자 즉시 고발·손해배상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거제시청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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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4월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모든 해외 입국자와 사전 연락 후 자차를 이용하지 않은 입국자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협조해 구급차로 교통편을 지원하고 있다. 입국자가 다수인 경우 관용 차량도 지원한다.

또, 자가 격리 전담 공무원 461명을 투입해 안전보호 앱과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가 격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자가 격리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수시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무단 이탈자가 발생하면 즉시 고발하고 방역·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변광용 시장은 "거주지 무단 이탈 등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경남에서는 지금까지 2명의 해외 입국자가 자가 격리를 어겨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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