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책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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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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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심한 저소득층·소상공인 등의 건강보험료 감면 효과가 1인당 3개월간 평균 9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건보료 감면 효과와 관련 "총 1160만명 국민의 보험료가 3개월간 평균 9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에 3개월간 건강보험료 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3월부터 5월까지 부과분 대상이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보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이외 모든 지역에서 건보료 하위 40% 이하인 경우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 인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서 약 7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 외 지역에서는 1089만명이 건보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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