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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일문일답]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착용해도 징역·벌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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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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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11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을 적용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며 적용 배경을 밝혔다.


전자손목밴드의 정식 명칭은 안심밴드다.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중요한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안심밴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착용 시 공무원이 위반내용,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안심밴드 제작,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주 이내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심밴드 관련 윤 방역총괄반장의 일문일답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발생할 시 지자체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현지 출동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심밴드를 착용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경찰과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착용을 하기 때문에 격리지침 위반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지침 위반자에 동의서를 받아 착용할 예정이다.


-앞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되나


▲안심밴드 적용은 앞으로 2주 이내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안심밴드 도입 이후에 발생할 경우를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안심밴드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로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본인 동의를 받아서 착용하는 만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도입하겠다.


-안심밴드 보유량이 얼마나 되나


▲정부에서 이미 시험 테스트를 마쳤다. 만약 생산하게 되면 하루 4000개 물량이기 때문에 2주 이내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지침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대상인데 안심밴드를 부착하면 이같은 처벌을 유예받는 것인가


▲안심밴드를 착용한다고 해서 무관용 조치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심 밴드는 착용시킬 수 없는 것인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국민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 격리자들도 무단이탈한 사례가 있다. 이들에 대한 안심밴드 도입 계획도 있나


▲시설 격리자에 대해선 도입 계획이 없다. 이들에 대해선 별도의 관리를 강화하겠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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