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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검찰, 주말 조주빈 소환없이 공소장 작성·법리검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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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료 13일 기소 전 범죄단체조직죄 관련 조사 등

뉴스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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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13일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검찰은 이번 주말 조씨나 관련자 소환조사 없이 기소 준비에 집중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조씨와 공범들에 대해 지난 9일까지 소환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장 작성과 관련 법리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첫 주말을 제외하곤 서울구치소에서 매일 소환돼 이달 9일까지 1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기록만 1만2000쪽에 달하는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가담자도 많아 검찰 수사가 다소 빠듯하게 진행돼왔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조씨의 범죄혐의가 여럿이고 공범들 관련 수사도 검경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그간 입증된 혐의를 중심으로 조씨를 일단 기소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유포등·유사성행위·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의 12개 혐의를 적용해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출신 강모씨(24)에게 400만원을 받고 여아 살해를 모의한 혐의(살인음모) 등 일부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검찰은 12개 혐의와 별개로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막바지 검토 중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죄가 적용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이 모두 처벌받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강씨를 비롯해 텔레그램 닉네임 '태평양' 이모군(16),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29), 한모씨(26) 등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잇따라 소환해 범죄단체로서 조직체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추궁해왔다.

조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범들과 실제 대면한 적이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역할을 나누지 않았다면서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기소 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없더라도 차후 보강수사를 통한 추가 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검찰은 조씨 기소 뒤에도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조씨와 공범들의 남은 혐의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사당국은 조씨와 '박사방'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공범 중 '사마귀'를 제외한 '부따' 강모씨(19)와 현직 군인 '이기야'(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관련 사기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있다. 조씨는 기소 뒤에도 검경에 불려나올 전망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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