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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전자 손목밴드 명칭은 '안심밴드'···법적 미비로 동의서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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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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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적용키로 한 전자손목밴드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1일 “법적 근거가 미비해 동의서를 받아 착용케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자손목밴드를 강제로 착용케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전자손목밴드에 대해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손목밴드를 ‘안심밴드’로 부르기로 했다”면서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앱과 연계 구동하여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절단 시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안심밴드는 모든 자가격리자가 아니라 지침 위반자에 한해 착용을 권고받게 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격리 지침 위반자가 발생할 시에는 지자체의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현지 출동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심밴드를 착용케 할 것”이라면서 “다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지침 위반자에 동의서를 징구하여 착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또 격리 지침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과, 또 본인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는 자가격리애플리케이션 보완, 현장조치 지침 마련 등을 거쳐 약 2주 뒤부터 시행된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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