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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꼼수 외출?…격리앱에 동작감지 추가…안심밴드는 이탈자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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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 내 자가격리앱 '동작 감지 기능' 추가, 재범방지용 안심밴드도

안심밴드, 본인동의 확인해야 착용…정부 "위반자 적극 협조 기대"

뉴스1

방역당국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자가격리 앱)'에 동작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자가격리 이탈자에겐 '안심밴드'를 손목에 착용시켜 재이탈을 막기로 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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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한 자가격리자 감시 강화를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자가격리 앱)'에 동작감지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정 시간동안 휴대폰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격리이탈자로 간주해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초 모든 자가격리자들에게 착용될지 관심이 모아졌던 손목 착용 '안심밴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격리 이탈자만 착용하기로 결론을 냈다. 모두 2주일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해외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침 위반자에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해 관리하기로 했다"며 "자가격리앱에는 동작감지 기능을 추가해 매일 전화확인, 불시점검 등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누적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3일 3만2898명, 5일 4만1723명, 8일 4만9064명, 9일 5만458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단이탈자가 속출하면서 추가 감염전파를 막기 위한 고강도의 대책마련이 강구돼 왔다.

◇안심밴드는 격리 이탈자에만 착용…"사실상 재범 방지용"

정부가 마련한 안심밴드는 무단이탈자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착용할 계획이다. 사실상 재범 방지용인 셈이다.

지침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위반자는 즉시 고발 조치되면서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안심밴드 착용 시엔 공무원이 위반내용과 격리조치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처벌규정 등에 대해 설명한 뒤 동의서를 수령한다.

다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은 받더라도 안심밴드 착용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가 어려워 효용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가 이에 대한 법적 강화에 나설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범석 격리지원반장은 "안심밴드는 그 동안 인권침해 문제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로 착용 기준을 최소화해 도입하기로 했다"며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격리지침 위반자에 동의서를 징구해 착용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경찰과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착용하기 때문에 위반자가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루 중 1~2시간 움직임 없을 때 자가격리앱 알림 통해 통보

이와 함께 정부는 자가격리앱에 동작감지 기능을 추가해 운영한다. 앞서 자가격리자가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외출해 적발된 사례 등이 발생했던 만큼 안심밴드에 이은 이중 감시체계인 셈이다.

일정기간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앱 알림을 통해 격리자에게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시 전담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를 테면 활동량이 많은 일과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 1~2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 해당된다. 전화확인 불응시엔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출동해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하루 두 번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무작위로 건강상태를 추가 확인하고 불시점검도 강화할 것"이라며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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