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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본인 동의받아 착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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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내 도입, 소급 적용은 안해…"법적 근거 미비, 협조 당부"

자가격리앱도 개선·불시점검 강화…"자가격리 위반하면 무관용"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윤 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안심밴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