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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일본, 코로나19 대응해 원격수업에 새 저작권법 조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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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조만간 일본에서는 교과서나 신문 등에 실린 저작물을 원격수업 교재로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개별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휴교한 초중고와 대학 등 각급 학교의 원격 수업에 대응해 일본 정부가 새 저작권법을 1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교과서 등의 각종 저작물을 무상으로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저작권법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일 코로나19 때문에 휴교한 사이타마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의 기존 저작권법은 대면 수업에선 저작물을 복사해 쓸 수 있도록 했지만, 원격수업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배포하는 경우는 저작권자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새 저작권법은 3년 후 시행을 목표로 학교 등이 일정 보상금을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 등 관리협회'에 내면 개별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에 따라 보상금 액수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관계 단체와 저작권 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한 원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학교 등에 보상금을 물리지 않는 특례조치를 도입해 새 저작권법을 1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조치로 교과서나 자료집 등에 실린 대부분의 저작물을 원격수업을 할 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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