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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부 “자가격리 위반 안심밴드, 본인 동의와 협조 받아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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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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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이들에게 2주 뒤부터 ‘안심밴드’라는 전자 손목밴드가 채워진다. 정부는 인권침해 논란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 등에 대해서는 “위반자에게 동의를 받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안심밴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지침 위반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안심밴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고발조치 되고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를 받아 남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결되고,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 전달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2주 정도 조치기간을 거친 뒤에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심밴드는 인권침해 논란과 더불어 법적 근거도 미비해, 위반자들의 동의와 협조를 토대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반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위반자가 적극 협조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동의서를 받을 때 위반자가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답했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인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벌칙조항(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밴드 착용이 시행되더라도 무관용 조치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밴드 착용과 함께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서 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이들이 생기고, 이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나오면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인권침해의 소지도 커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해외 입국자가 유입되면서 자가격리자는 현재 큰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 3일 3만2898명이었던 자가격리자 수는 9일 기준 5만4583명이다.

자가격리 체계도 보다 강화된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감지기능을 추가해서 일정시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무응답시 전담 관리자에게 이 사실이 통보되어 전화이 이뤄진다. 이에 불응하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불시점검은 현재 하루 두 번 정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추가로 한 번 더 무작위 확인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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