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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자가격리자 안심밴드, 시작부터 '무용지물' 논란 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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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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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김진환 기자 =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경찰들이 분주하게 ㅇ 움직이고 있다. 2020.3.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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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수칙 위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침에 따르면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무단이탈이 확인되거나 위치확인 전화를 받지 않은 자가격리자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도 위한다는 점에서 전자팔찌나 손목밴드가 아닌 안심밴드로 명칭을 정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함께 구동된다. 일정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할 경우 전담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자가 크게 증가했고,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안심밴드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안심밴드 하루 4000개 생산, 2주 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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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제17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취임식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다. 2020.03.05.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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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루 4000여개 물량을 생산해 앞으로 2주 이내 안심밴드 적용을 마칠 계획이다. 기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안심밴드가 도입된 이후 수칙 위반자들이 대상이다.

문제는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안심밴드 착용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무단이탈을 감행할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던 자가격리자가 스스로를 더욱 옥죌 수 있는 안심밴드를 착용할리 만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경찰수사 과정에서 ‘안심밴드 착용’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인책으로 제시하며, 자가격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그동안 인권침해 문제 등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자가격리 위반자로 최소화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격리지침 위반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해 착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반장은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착용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격리지침 위반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이런(안심밴드 착용)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며 “자가격리 위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착용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인권친화적으로 안심밴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앱에 동작감지 기능 추가, 불시점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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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심밴드 도입 외에도 현행 자가격리자 관리 방식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스마트폰을 두고 외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에 동작감지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이 실시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활동량이 많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 1~2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다면 앱에서 푸시 알림이 울리게 된다. 앱 알림 이후 두 차례의 전화 확인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위치를 파악한다.

하루 2회 일정시간에 진행됐던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방식도 변경된다. 오전 10시, 오후 3시에 확인하던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오전 10시와 오후 8시(2회)로 늘리고, 무작위 점검도 1회 추가해 실시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도 강화된다. 윤 정책관은 “자가격리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생활지원금 원천배제 등 무관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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