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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목포시, 자가 격리 수칙 어긴 '필리핀 입국' 20대 여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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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동생과 광주 다녀와

뉴스1

코로나19차단을 위해 격리시설이 추가로 마련된 목포국제축구센터.(목포시 제공)2020.04.0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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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김영선 기자 = 전남 목포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목포시는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을 통해 지난 10일 격리수칙을 위반한 A씨(25)를 적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목포에서 3번째 자가격리 수칙 위반 고발이다.

A씨는 합동점검반이 10일 오후 4시40분쯤 자택을 불시에 방문, 확인하면서 이탈이 적발됐다.

A씨는 3월 31일에 필리핀에서 입국한 해외입국자로, 목포시 행정명령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격리기간은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다.

하지만 A씨는 10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자가격리 수칙를 어기고 광주광역시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합동단속반 조사에서 "동생 차를 이용해 동생과 함께 광주 집을 방문, 취업과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무단이탈 적발 후 오후 4시40분쯤 곧바로 귀가를 종용하는 단속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7시가 돼서야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자가격리앱과 전화 모니터링뿐 아니라 경찰과 함께 수시로 불시점검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강력 처벌하는 만큼 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ysun1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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