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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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후보를 폭행한 30대 남성 ㄱ씨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께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이남수 정의당 노원병 후보와 선거운동원 등 4명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를 받는 ㄱ씨를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당시 이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당고개역 개찰구 쪽에서 퇴근을 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ㄱ씨는 느닷없이 이 후보에게 달려들어 이 후보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여성 선거운동원 2명의 머리를 치거나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제지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이 후보쪽 관계자들이 기분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하는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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