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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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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4] "그 후보 군대 안 갔어" 허위사실 공표 2명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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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모 후보 선거사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4·15 총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이들은 '특정 후보가 군대에 안 갔다'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기부·매수행위 등과 함께 중대한 선거범죄의 하나"라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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