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PG) |
이들은 '특정 후보가 군대에 안 갔다'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기부·매수행위 등과 함께 중대한 선거범죄의 하나"라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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