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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제천 법원 공무원, 자신의 SNS에 국회의원 후보 홍보물 올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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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법원 공무원이 단톡방에 올린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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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특정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공무원 A씨(52)는 사전투표 전인 지난 8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초등학교 모임 단톡방 등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다수 게시했다.

11일 문제의 SNS를 공유한 한 시민에 의해 A씨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홍보물을 게시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의 고발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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