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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도와 시 관계자, 경찰 등이 동행해 용인 상현동 소재 A교회에 집회금지처분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부재중인 담당 목사를 대신해 대표신도인 한 남성에게 집회금지처분서를 건넸다.
시 관계자는 "A교회 측이 '교회예배를 막는 것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유흥업소 같은 곳에 나간 행정인력은 2명뿐인데 소규모 예배당에 경찰관 등 공무원이 너무 많이 온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했다"며 "형사고발도 무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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