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그 후보 군대 안갔데"…전북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2명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전북선관위는 SNS 단톡방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A씨가 단톡방에 올린 군산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약력 비교표.©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낙선을 목적으로 SNS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와 B씨 등 2명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의 병역사항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톡방에 신영대 후보와 김관영 후보의 학력과 병적사항, 전과기록, 주요경력 등을 비교한 '군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약력 비교표'를 게시했으며, 비교표에 군 복무를 마친 신 후보를 군 면제자로 허위 기재해 유포한 혐의다.

앞서 신 후보측은 지난 6일 SNS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다.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B씨도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기부·매수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의 하나"라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js6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