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헤럴드경제DB |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북구 침산2동 한 아파트 담벼락에 붙은 북구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헌태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벽보는 이 후보 얼굴 사진 절반이 찢어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