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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광주시선관위, 허위사실공표·불법경선운동 혐의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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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A씨 선거공보에 학력·재산·납세 허위 기재

주민자치위원 B씨 민주당 당내경선에서 불법경선운동

뉴스1

24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에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일정을 알리는 홍보탑을 설치하고 있다.(광주시 선관위 제공) 2020.2.24/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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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공보에 학력·재산·납세 내용을 허위 기재한 후보자 A씨와 불법 경선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 B씨 등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선거공보 둘째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모 대학교 모 학과를 중퇴했지만 학교명과 수학 기간을 빼는 등 허위기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산을 축소하고 납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교명을 기재하고 중퇴의 경우 수학기간 기재)·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인 B씨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경선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지만 B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네이버밴드에 지인 270여명을 초대해 민주당 당내경선에 출마한 모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게시글 12건 등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시선관위는 이날까지 21대 총선과 관련해 총 28건을 조치했다. 고발 10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6건 등이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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