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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그 후보 군대 안 갔다” 허위사실 공표 2명, 전북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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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4·15 총선 자료사진 - 연합뉴스


낙선을 목적으로 SNS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와 B씨 등 2명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SNS 대화방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의 병역사항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톡방에 신영대 후보와 김관영 후보의 학력과 병적사항, 전과기록, 주요경력 등을 비교한 ‘군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약력 비교표’를 게시했으며, 비교표에 군 복무를 마친 신 후보를 군 면제자로 허위 기재해 유포한 혐의다.

앞서 신 후보측은 지난 6일 SNS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다.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B씨도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기부·매수행위 등과 함께 중대한 선거범죄의 하나”라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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