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생활지원금(생계지원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와, 소득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5·18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있다.
생활지원금 3개월분을 조기 지급받기 희망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은 유가족의 자격 증명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재 시 5·18선양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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