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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산시,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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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경산시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등에 관한 희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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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게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자는 확진자, 검체확인자, 해외입국자로 경산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후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하여 지역감염 우려를 야기시킨 경우 예외없이 고발하기로 하는 등, 위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산시는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되는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입국초기부터 자가이송까지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활용하여 “증상유무 모니터링과 1대1 전담관리 공무원을 매칭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4월 2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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