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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오세훈 흉기 협박 남성,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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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A(51)씨가 11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판사 이종훈)은 이날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필요성을 인정,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일 오전 11시 10분쯤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유세를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A씨를 곧바로 제압했고, 오 후보와 선거 운동원 등은 모두 다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는데 (선거 유세가) 수면에 방해되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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