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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오세훈 유세장'에 흉기 들고 접근…5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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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흉기를 소지한 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차량에 접근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11일 오후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A씨에게 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오 후보가 자양동 인근에서 차량으로 유세를 하던 중 흉기를 들고 오 후보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곧바로 제지됐다.

유세장에 있던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친 후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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