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어제(10일) 오전 10시쯤 안산시 상록구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안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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