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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온라인 수업’ 뿔난 美 대학생들, 대학에 “수업료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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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온라인 수업으로 기회 박탈” 주장에

대학 측은 “학점 부여 계약은 유효” 맞불
한국일보

수업료 환급 소송에 직면한 미국 드렉슬대학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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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들이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자 “등록금은 납부했지만 교육 경험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이 밀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들은 이번 주 펜실베이니아주 드렉셀대학과 마이애미주 마이애미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WSJ는 이 두 대학의 학비는 연간 7만달러(약 8490만원)을 상회한다고 보도하면서 미국의 일부 대학은 기숙사 비용 등은 환급했지만 수업료를 반환한 대학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200여개의 대학 학생들은 집단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WSJ는 전했다. 기숙사비뿐만이 아닌 수업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뉴욕 세인트존스대에 재학 중인 폴 도이치만은 WSJ에 “온라인 수업의 일부는 농담(joke)과 같다”며 “차라리 혼자 교과서를 읽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의 주장은 엇갈린다. 마이애미대학과 드렉셀대학 학생들을 대리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소재 아나스토폴로 로펌 측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약속했던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도 대학은 수업 이외에도 교수 및 동료와 상호작용을 하고, 컴퓨터실 및 도서관과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과외활동과 인적교류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이 같은 기회가 박탈당했다고 수업료 환급을 정당화하고 있다.

반면 WSJ는 대학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대학이 수업료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드렉셀대학 측은 “수업료를 내고 학업 조건을 충족하면 학점을 부여한다는 기본적 계약은 유지되고 있다”고 학생들의 수업료 환급 주장을 반박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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