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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무개념 여행객`, 프랑스로 휴가 즐기러 갔다가 입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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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자가용 제트기[사진 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프랑스로 전세기를 타고 휴가를 즐기러 갔던 남녀 10명이 입국에 실패했다.

11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4일 자가용 제트기가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공항에 착륙했다. 제트기에는 40∼50대 남성 7명과 23∼25세 여성 3명이 타고 있었다.

제트기는 금융 및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크로아티아 사업가가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남성들은 독일과 프랑스,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국적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마르세유 공항에 도착한 뒤 대기하고 있던 헬기 3개에 나눠 타고 칸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프랑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의 입국이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다시 런던으로 돌려보냈다. 헬기 3대는 기지로 돌아갔고, 봉쇄 조치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됐다.

경찰이 가로막자 이들은 연줄을 이용해 입국하기 위해 긴급히 몇몇 통화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항에서 4시간을 보낸 뒤 발길을 돌렸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17일 이후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상태다. 프랑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이동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국제 여행증명이 있어야 한다.

프랑스는 물론 영국 역시 제2 자택이나 별장 등으로 이동은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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