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사전투표소 단속 선관위 직원 차로 치고 도주한 남성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소 단속 과정에서 차량으로 선관위 직원을 친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10일 오전 10시10분쯤 전남 함평군 손불면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차량을 제공해 선관위 직원이 조사하려 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선관위 직원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던 직원은 A씨의 차에 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다"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 [모여봐요, 비례의 숲] 내게 딱 맞는 국회의원 후보 찾으러 가기 ☞
▶ '선거방송의 명가' SBS 국민의 선택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