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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전북도선관위, 민주당 김성주 후보 '재산누락신고' 고발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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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북)(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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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선관위는 11일, 공직선거법 제 110조 의2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결정내용을 공고했다. 결정사항에서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으로 결정했다. ⓒ전북도선관위 결정문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민주당 전주병 김성주 후보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이날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통해 "김성주 후보가 지난달 26일 전주덕진구선관위에 제출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에 (주)한누리넷 주식(액면가 1억원)을 누락해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한누리넷은 김 후보가 설립한 컴퓨터 회사로 그는 2006년 도의원에 당선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도 선관위는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민생당 전주병 정동영 후보는 김성주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선관위는 즉각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한누리넷 50%의 지분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며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기 전에 즉각 검찰에 고발해 유권자들이 김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투표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로 이어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당 김성주 후보는 "후보자 재산신고 때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로 공보물이 유권자에게 발송되던 시점에 선관위의 통보를 받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누락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여러차례의 방송토론에서도 '한누리넷'의 소유를 인정했고 실무선에서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공직자 재산신고 때마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인 기자(=전북)(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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