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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영광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환경오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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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기자(=영광)(dailykhj@naver.com)]
앞으로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를 반출할 때에는 법에 따라 부숙도 검사를 받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축산 악취를 줄이고 고품질 퇴비화로 깨끗한 축산농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퇴비화 된 가축분뇨를 퇴비로 반출할 때 철저하게 검사·관리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을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사실 ⓒ 프레시안(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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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1번의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을 위반해 부숙 된 퇴비를 농경지에 무단 살포했을 때에는 가축분뇨 법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200만 원 신고대상 농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퇴비 성분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며 퇴비사를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최고 2년 이상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광군은 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제외한 관내 축산농가에는 1년 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도 기간 중에도 미부숙 가축분뇨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2회)되거나 무단 퇴비 살포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똑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 관계자는 “부숙되지 않는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농촌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모든 축산농가는 출하 전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농가에서 제도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진 기자(=영광)(dailyk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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