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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안심밴드 '실효성' 의문...본인동의 없으면 착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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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우려에 자가격리 위반자만 착용

격리 지침 어겨도 '안심밴드'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자가격리 앱' 설치율 60%…"안심밴드 더 낮을 듯"

[앵커]
정부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 '안심밴드'를 채우기로 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밴드 착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본인 동의를 거쳐야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애초 정부는 안심밴드를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우려 등 일부 부처의 반대 의견으로,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으로 적용 대상을 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