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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다시 투표하겠다"…제지하던 투표소 직원 폭행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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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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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지역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사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김포 대곶면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채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투표를 마친 뒤 "투표를 다시 하겠다"면서 투표소로 진입해 재투표를 요구했고,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244조 1항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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