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거짓 동선으로 역학조사 '혼선'..."최대 징역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역삼동 강남구 44번 확진자, 유흥업소 근무 사실 숨겨

'사생활 침해 논란'…방역 당국 "동선 누락 엄정 대응"

[앵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선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최근 거짓 동선으로 역학 조사에 혼선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허위 진술을 한 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일 확진된 50대 신천지 교인은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고 동대표 회의까지 참석했는데, 결국 경로를 숨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