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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경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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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경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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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아시아투데이 장경국 기자 =경북 경산시가 코로나 19의 지역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게 강력 대응키로 했다.

12일 경산시에 따르면 일부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과 자가 격리자 등이 규정을 어기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사회 확산차단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게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

조치 대상자는 확진자 접촉자, 검체확인자, 해외입국자로 경산시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후 자가 격리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해 지역감염 우려를 야기 시킨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고발키로 하는 등 위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자에게는 지난 5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처벌규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초기부터 자가 이송까지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활용해 증상유무 모니터링과 1대 1 전담관리 공무원을 매칭해 관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해외로부터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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