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조사 결과 발표…법률 검토해 구상권 청구
신천지 대구교회 |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혼선이 빚어졌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시는 경찰 협조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 관련 컴퓨터 파일을 분석한 결과 신천지에서 제출한 명단(대구 거주자 기준 1만459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교인 1천87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명단 누락과 불일치가 의도적인지 아니면 교적 탈퇴나 타교회 이적으로 인한 것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시는 밝혔다.
또 유년회·학생회 명단에서 제외된 미입교자 211명과 선교교회 방문자 47명의 명단도 추가 확보했다.
선교교회는 신천지 교인 가족이나 일반인을 포섭하기 위한 시설로 신천지 등록시스템에 등재돼 있지 않다.
주말 신천지 관련 시설 점검 |
교회 시설과 관련해 신천지가 제출한 시설 목록(42곳)에서 누락된 8개 시설을 행정조사와 제보 등으로 추가 파악했으며 총 51개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
이와 관련 신천지 측은 지난 2월 22일 1차 자료 제출 당시 전체의 43%인 22곳만 통보하고 지난달 1일 뒤늦게 20곳을 통보해 신속한 방역에 혼선을 초래했다.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31번 확진자의 교회내 동선과 관련해 일부 허위진술한 정황이 파악됐고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월에 대구와 경북 청도를 다녀간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시는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규명을 위해 폐쇄회로 영상 분석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교인 명단 의도적 삭제 여부, 시설 일부 미제출로 인한 역학조사 방해 여부, 역학 조사상 허위진술 등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 상황조사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대구교회를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해 교인 명부 등 서류, 폐쇄회로(CC)TV, 디지털 교적 시스템 명단, 컴퓨터 파일 336개, 예배 영상 파일 38개 등을 확보했다.
yongm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