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주빈 중심으로 피해자 유인·개인정보 유출→성착취물 제작→유포→수익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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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 씨가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해 속칭 '삐라'라고 불리는 홍보자료를 게시하면 박사방 구성원들은 이를 즉시 유포해 조직적 음란물 배포활동에 가담했다.
뿐만 아니라 조 씨는 소위 '말 잘 듣는' 회원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회원들 중 일부 수익금 인출 담당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온라인 관여자들은 미공개 성착취 영상물을 열람하거나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등 이익을 누렸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회원들은 조 씨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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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온라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제안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약점 획득과 신상 확인을 거쳐 협박을 통한 성착취를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우선 랜덤 채팅이나 고액 아르바이트, 조건만남, 용돈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이들을 텔레그램 채팅창으로 유인했다.
조 씨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나이, 생일 등을 이용해 SNS 계정을 검색한 후 사진이나 출신학교, 친구정보 등 신상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해 피해자의 가족 신상과 집주소, 연락처 등을 건네받는 '불법 아르바이트'를 시키기도 했다.
조 씨는 이같이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노출사진이나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찾았다는 사실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전신 노출이나 특정자세, 자위행위, 변태적 행위 등이 담긴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받았다.
조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협박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텔레그램 대화방 유료 가입자 등 남성을 만나 직접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이를 전송받기까지 한 것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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