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혐의 적용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3일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 성모씨와 한모씨를 범인도피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도주한 이 전 부사장의 도피 장소를 마련해주고, 도피자금을 전달하거나 조력자들과 연락하기 위한 대포폰을 전달해 도피를 도와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도주한 김 전 회장이 사용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주고, 고액권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도피를 도왔으며 이 전 부사장의의 부인로부터 받은 아토피 약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출국이 금지돼 있고, 해외 출국 기록도 없다는 점을 토대로 그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행적을 쫓고 있다. 또한 이 전 부사장이 해외로 밀항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서도 함께 횡령을 했던 측근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행중이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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