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부산서 예비후보 아내에게 후보 사퇴 협박한 50대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부산진경찰서. 사진 부산경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4·15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의 아내를 찾아가 남편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며 협박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경선의 자유 방해죄) 혐의 등으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모 당 예비후보 B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 B씨의 후보직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정도 후 아내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폐쇄회로(CC)TV에서 A씨 신원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고발에 앞서 B씨는 A씨가 당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같은 당 예비후보 C씨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C씨는 현재 이 지역구 후보로 공천을 받아 총선을 치르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