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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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14일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직을 유지한 채 4·15 총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앞서 통합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른바 ‘세월호 텐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차 후보를 제명했다. 부천시 선관위도 통합당의 제명 결정에 따라 차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을 무효로 하고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를 모두 무효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차 후보는 제명 결정에 반발해 13일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인용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통합당은) 중앙윤리위를 열고 의결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차 후보가) 제명으로 인해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소명기회 박탈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차 후보 측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라는 의미다. 이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차 후보는 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빨리 주변에 알려 주세요”라고 적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녹화방송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발언해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조치를 받았다. 그는 징계 이후에도 유세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고 말하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또 지난 11일에는 페이스북에 자신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현수막 배치를 두고 ‘현수막 ○○○’ 이라고 적어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통합당 지도부는 윤리위 없이 최고위만으로 제명을 결정하는 강수를 두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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