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고 한다"며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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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에도 차 후보가 관련 발언을 이어오면서 당 차원에서 선거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차 후보를 제명하기로 했다.
다만 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결정을 내린 상황이어서, 당 최고위는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차 후보를 제명 조치했다. 당무에 있어 최종 의결권은 최고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조치였다.
법원에서는 이 지점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통합당이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규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는 판단이다.
결국 법원은 차 후보가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차 후보는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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