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방통위 진행 중재 절차 중단
유튜브 등 글로벌CP도 주목
'망 이용대가 누가 내나' 판례될 듯
OTT 등 트래픽 폭증...법적 판단 중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일까. 지루한 공방의 시작일까.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못지 않는 '세기의 소송'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콘텐츠기업(CP)과 통신사(ISP)간의 망 대가 분쟁에 새로운 판례(준거)가 정립되기 때문이다. 두 진영간 입장차가 첨예했던 사안이라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통신사들도 한국 법원의 판단을 주목할 전망이다.
넷플릭스 "망 대가 지불 의무 없다" 소송▲넷플릭스. (AP=연합뉴스) |
15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서 데이터 트래픽 관련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방통위 중재(재정)을 신청했지만 넷플릭스는 의견서를 몇차례 제출하다가, 중재를 포기하고 소송을 택했다. 몇차례의 의견서가 오갔던 방통위 중재 절차는 법원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재정결과가 불리할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송 가능성도 대두됐지만 생각보다 빨리 넷플릭스가 대응을 했다"고 언급했다.
단판승부로 안끝나...지루한 법적 공방 될듯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트래픽 관리가 가능한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 무상 설치를 제안하는 등 데이터 트래픽 부담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는 트래픽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로부터 해당 국가에 콘텐츠를 미리 옮겨두는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중재를 진행했지만 양사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소송과 별개로 공통된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협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이 단판 승부로 끝나지 않고 항소, 대법원 등 지루한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망 대가를 둘러싼 '채무'와 '채권' 확인이 될텐데, 데이터트래픽과 인터넷 생태계, 콘텐츠 시장에 대한 이해와 계약관계를 둘러싼 분쟁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지점이 많기 때문이다. ICT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OTT의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 결과는 망 투자의 대상이자 출처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한 준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