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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이슈 선거제 개혁

검찰, 인천 당선인 13명 중 7명 선거법 위반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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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박찬대·윤상현 당선인 등 관련 고발장 접수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수사(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4·15 총선 인천 지역 당선인 13명 가운데 7명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 지역 당선인 7명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인 7명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고발 주체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나 상대 후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검찰 수사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남동갑) 당선인·박찬대(연수갑) 당선인, 무소속 윤상현(동구미추홀을) 당선인 등이다.

맹 당선인은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 공보물에 국토교통부 근무 기간을 부풀려 쓴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선거 공보물에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이라고 썼으나 실제로는 30년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표현을 허위로 판단하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내용을 공표할 수 없다.

맹 당선인 측은 "29년 10개월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재직한 1년 7개월 등 일부 기간이 국토부 근무경력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선관위에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고 유권자들께 상식적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찬대 당선인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인천시가 결정한 2022년 문학터널 무료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선거 현수막에 쓴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한 윤상현 당선인은 함께 집단 탈당한 지지자 중 일부가 당원이 아니라는 의혹에 연루됐다.

통합당 안상수 후보는 정당법 위반 및 사문서 위변조 혐의 등으로 윤 당선인을 검찰과 인천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안 후보 측 고발에 대해 "집단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인천지방경찰청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인 중 일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3건(52명)을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7건(10명)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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