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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180석 거대 여당 탄생

180석 巨與 '무소불위의 힘'...패스트트랙·임명동의 단독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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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여당' 탄생]

개헌만 제외하고 의회권력 장악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도 차지

법안·예산 처리, 국회 운영 좌우

국회 선진화법 사실상 무력화

시민+열린민주당 교섭단체 구성

공수처장 임명권 확보 나설수도


이번 4·15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해 역대급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빼고는 사실상 국회에서 모든 일을 다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됐다.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수 있으며 국회 운영을 좌우할 수 있게 됐고, 야당과 별도의 협상 없이도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야당 몫의 공수처장 임명권까지 확보하기 위해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 계열의 열린민주당이 ‘위성 공동 교섭단체’까지 구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명, 비례대표에서 17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 그리고 위성정당인 시민당은 ‘한 몸’이기에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한 셈이다. 이는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 압승으로,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전체 299명 중 218명)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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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주당은 21대 국회 원 구성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2명의 국회 부의장 가운데 1명 몫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도 확보하면서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의 법안·예산 처리를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 규정도 비켜갈 수 있게 됐다. 의석의 5분의3을 확보하면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다.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의 협상과 파행을 거치고,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살라미 국회’를 여는 등의 고생을 할 필요 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입법·예산뿐 아니라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인사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됐다. 과반 의석만 있으면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대법관·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오는 7월로 예정된 공수처의 출범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인데 민주당이 경우에 따라 시민당을 별도 교섭단체로 만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민당과 민주당 계열의 열린민주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20석이 되기 때문에 야당 몫 1석을 가져가면서 공수처장 추천에 필요한 숫자(6명)를 범여권이 가져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걸 시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바로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고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했고, ‘공수처장 임명과 원 구성 협상 등을 고려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무소속 의원 영입 등으로 21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 시민당·열린민주당 공동 교섭단체를 통한 공수처장 추천 야당 몫 확보는 쉽지 않다.

시민당의 거취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해산 후 합당이 원칙이지만 해산 후 비례대표 승계 문제 등이 걸려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지도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지금까지는 선거를 위해 달려오느라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여지를 남겼다.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재적 3분의2 의석이 필요한 개헌 의결은 단독으로 불가능하지만 개헌안 단독 발의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소야당에 더해 통합당에서 일부만 이탈하면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200석을 채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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