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법인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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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인보사 품목 허가를 위해 허위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해 이들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떤 시험결과의 조작이나 왜곡 없이 관련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다"며 "20년의 개발기간 동안 누적된 자료가 방대해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지만 식약처도 문제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017년 당시 인보사 성분 중 품목 허가를 받았던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고받지도 않았고 숨기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을 말한다. 지난해 2액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이밖에도 변호인은 '1회 주사로 2년 이상 통증 및 관절기능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며 거짓·과장광고를 하거나 인보사가 안전하다고 환자를 속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지난 1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시험을 재개하도록 임상보류를 해제한 것을 두고 과학적 판단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미국 FDA의 임상시험 재개는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해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인 식약처 심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에 앞서 검찰도 30여분간 PT를 이용해 이 대표 등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품목 허가와 상장을 받기 위해 자료를 은폐했다는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장 전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들을 은폐했다"며 "이로 인해 암 발생 가능성 환자들과 공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신뢰도 급격히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액 세포가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알면서 상장을 위해 이를 숨겼다"며 "코오롱티슈진 등 내부자료를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 부인 사실을 떠나 최소한 상장 전 은폐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월 20일 이 대표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등 총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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