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금지 논란에 휘말렸던 영화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해외판매 대행사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투자배급사 리틀빅빅처스와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콘텐츠판다는 "구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30여 개국 영화사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했다"며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하고, 국제영화계에서 한국영화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공개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콘텐츠판다는 리틀빅처스와 사냥의 시간 해외판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받았다며 상영금지 및 해외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었다. 업체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억측으로 인하여 폄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한 권리와 의무 수행을 법원에 확인 받았다"고 말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계약관계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상식과 국제영화계에서 한국영화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조해 준 해외 30여 개국 담당 영화사들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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