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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다시 넷플릭스로…"머잖아 공개일 공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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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빅픽처스·콘텐츠판다 합의…넷플릭스 송출 밑바탕 확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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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영화 ‘사냥의 시간’이 예정대로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 배급사 리틀빅픽처스와 해외 판권 유통사 콘텐츠판다의 갈등이 16일 오후 원만하게 해결됐다.


리틀빅픽처스는 이날 콘텐츠판다와 합의 소식을 전하며 “배급 과정에서의 혼선과 혼란에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판다에 “한국영화산업을 위해 개별 구매자들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물론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영화는 국내에서 지난 2월26일 스크린에 걸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기한 개봉이 연기됐다. 리틀빅픽처스는 홍보·마케팅 비용 등의 추가 부담을 우려해 한국영화 신작으로는 처음으로 넷플릭스에 모든 판권을 양도했다. 그런데 ‘사냥의 시간’은 이미 약 30개국에 판권이 팔려있었다. 지난해 1월24일 리틀빅픽처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맺은 콘텐츠판다가 1년 이상 업무를 이행하며 낸 성과였다. 리틀빅픽처스는 계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넷플릭스에 전체 판권을 넘겼고, 3월 초 콘텐츠판다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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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판다는 ‘이중 계약’을 지적하며 법적으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8일 해외 상영금지 가처분과 계약 해지 무효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리틀빅픽처스와 콘텐츠판다의 계약 해지는 무효화됐다.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 해외 판권 판매 권리를 회복한 것. 이에 따라 리틀빅픽처스는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 공개할 수 없었다. 위반할 경우 매일 2000만원을 콘텐츠판다에 지급해야 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사냥의 시간’ 공개는 물론 관련한 모든 행사를 보류했다.


리틀빅픽처스는 무리한 진행으로 해외 판매에 크게 기여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보도자료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해 콘텐츠판다는 물론 모회사인 NEW의 기업가치를 훼손한 점에 대해 콘텐츠판다 임직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콘텐츠판다는 “최선을 다해 해외 구매자들과 재협상을 마치고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해결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조해준 해외 30여 개국 담당 영화사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계약관계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상식과 국제영화계에서 한국영화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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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판다가 이번 갈등으로 법적 대응까지 나선 건 영화계에 비슷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이 회사는 “영화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하고, 국제영화계에서 한국영화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 과정에서 합당한 보상보다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강조했다.


갈등이 해소됨에 따라 ‘사냥의 시간’은 예정대로 넷플릭스에 송출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기쁜 마음으로 합의 소식을 접했다”며 “전 세계 팬들에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머잖아 공개일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 배우 등과 협의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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