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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공시가 15억 넘는 집' 있으면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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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70%에 해당되는 사람도 자산이 많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기준을 화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넘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으로는 약 15억 원, 시세로는 약 20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배제 대상입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이자율 연 1.6%로 가정했을 때 정기예금이 12억 5천만 원 넘게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반면, 3월 건보료가 소득 하위 70%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방법을 열어뒀습니다.

    2~3월 매출액 감소나 급여 등 소득감소를 입증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산정해 보고,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컷오프로 인해서 절감되는 재원이 추가되는 가구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른 도시에 사는 맞벌이 가구는 별개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건보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외국인은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천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철도나 국방 사업을 미루고 공무원 연차보상비 등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철,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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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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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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