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뒷돈 수수` 1심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도급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셋째 사위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조 대표의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서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받으며 거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업무 편의를 봐줬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했다. 친형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도급업체 대표에게서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