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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버닝썬 사태

불법촬영·유포 ‘버닝썬’ 직원, 2심도 집유…法 “피해자와 합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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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7일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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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클럽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양형 사유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관용)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에서 백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속은 면했지만 집행유예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클럽 내 불법 촬영과 유포는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라면서 “1심에서는 피고인이 촬영한 부분 중 얼굴이 나오지 않는 남자 부분에 무죄가 선고가 됐지만 2심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판단돼 유죄로 바꾼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 넘게 구속돼 있고 큰 피해를 입었던 여성과 많은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 자체를 바꿀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소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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